레나 2023.01.05 22:22
문의드립니다

저는 금융회사 직원입니다
회계년도 기준 연차 발생을 하고잇고
2021.11입사했고
2022년 연차가 시스템에 제공됬고
연차를 다쓰고 체력단련휴가를 쓸수있는 강제성으로
어쩔수없이 휴가를 다 사용했고
모든직원이 입사 익년도 15개가 발생되고
체력단련 휴가를 연차보다 앞서 못쓰게 하므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건 직원이실수로 그간 15개 제공은
틀렷다며 23년도에는 계속근무 안할수도 있는 계약직에게만 그간 오바로 발생된 휴가를 차감했습니다.

인사팀장은 계속 근무를 안할수도 있는 1월계약 만료직원을 15개줍니까? 라고 잘못된 부분은 왜 계약직만
소급해서 차감하냐는 질의에 답을 해 왔습니다

계속근무가능성이 이 차감의 기준이라는데요

계약직만 계속근무안할 가능성으로
연차를 사측실수로 차감되고
1월 계약만료되는 직원은 전년도 만근해도 연차를 15개 지급을 안하는게 맞나요

100인이하 근로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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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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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1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은 불가하나,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강제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즉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지 않았다면 임의대로 체력단련휴가로 바꿀수도 없으므로 연차휴가를 다 쓰지 않은 부분은 사용촉진이 없었던 이상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1년 미만의 매월 휴가를 제외하더라도 2022년 1월 1일에 비례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2022년 1월 1일 현재 12월까지 개근했을 경우의 휴가 1개와 비례연차(15개*1/12)개가 발생하고 2023년 1월 1일에는 1년 미만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0개와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발생하는 15개 연차휴가를 합하여 25개의 휴가가 있습니다.

     

    3. 계약만료직원에게 연차휴가를 왜 부여안하는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추가로 더 부여하는 방식)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사시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다시 정산하여 부여해야 하므로 계속 근무여부가 쟁점이 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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