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로당수 2023.01.06 00:12

통상임금을 9,160원으로 봐야되는지, 9,455원으로 봐야되는지 여부

 

- 취업규칙이 따로 없습니다.

- 근로계약서상에는 아무런 급여 계산의 기준이 없이

근무시간 12:00~24:00 11시간 근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 매주 5일 근무, 월급 2,600,000 이라고만 기재가 되어 잇습니다.

 

최저시급 9,160원으로 계산해볼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1.5배가 붙지 않고 1배만 붙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기본급 9,160 * 209 = 1,914,440

ⓑ 연장 9,160 * 3(h) * 22(일) = 9,160 * 66 = 604,560

ⓒ 합계 2,519,000 원

 

.. 이 나오는데, 통상임금으로보나, 근로시간 대비 급여총액으로 보나 맞지 않는걸 알수 있습니다.

 

 

ⓐ 기본급 9,455 * 209 = 1,976,095

ⓑ 연장 9,455 * 3(h) * 22(일) = 9,455 * 66 = 624,030

ⓒ 합계 2,600,125 원

 

.. 이 나오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현재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상태인데

근로감독관이 제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거로 삼을만한 법령이나 판례, 행정해석 등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2 11: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근로감독관이 귀하의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논리전개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지, 귀하의 임금체불 여부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이 유사해보이지만 목적과 상위법이 달라 다르게 책정될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는 기본급만 해당하기 때문에 복잡한 사안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서 고용노동부와 이견이 있는지 고용노동부의 주장은 무엇인지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 월급이 두번 나눠 들어오는데 기본급+커미션 1 2023.01.26 509
임금·퇴직금 성과급 재직자 지급 1 2023.01.26 481
휴일·휴가 배우자출산휴가 1 2023.01.26 75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고발 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1 2023.01.26 1152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 최저 월급 1 2023.01.26 1679
휴일·휴가 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1 2023.01.26 3248
임금·퇴직금 명절 상여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나요? 1 2023.01.26 3285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 연봉인상 가능 여부 1 2023.01.26 1100
기타 5시간 돌봄 종사자 휴게시간 1 2023.01.26 833
해고·징계 실업급여 부정수급 부당해고 1 2023.01.25 39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퇴사4개월전 근로계약서 새로작성) 1 2023.01.25 505
근로시간 기본급 산정시에 근무시간과 실근무시간이 다른경우 문제가 없는... 1 2023.01.25 1921
근로시간 교대근무조 평일연장 후 익일휴일에 퇴근하는 경우 근무시간 계산... 1 2023.01.25 317
휴일·휴가 평균임금으로 연차수당계산식 1 2023.01.25 633
휴일·휴가 근로시간단축 연차계산 1 2023.01.25 552
휴일·휴가 개인 휴직 이후 연차 계산 1 2023.01.25 562
기타 교육비(회사 지원금)의 경우 연말정산시 과세소득인가요? 비과세... 2023.01.25 2161
기타 단협위반 1 2023.01.25 443
휴일·휴가 임금, 특근수당, 휴식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1 2023.01.25 677
휴일·휴가 군입대 휴직자의 연차생성문의 1 2023.01.25 1067
Board Pagination Prev 1 ...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