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ㅠㅠ
계약직(아르바이트) 채용으로 월 190만원 월급제로 급여 받고계십니다.
근무는 월수금 주 3일 / 1일 7시간에, 매월 마지막주는 주 5일 1일 7시간 근무이십니다.
이럴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ㅠㅠㅠㅠㅠ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주에만 챙겨드리면 되나요?
월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ㅠㅠ
계약직(아르바이트) 채용으로 월 190만원 월급제로 급여 받고계십니다.
근무는 월수금 주 3일 / 1일 7시간에, 매월 마지막주는 주 5일 1일 7시간 근무이십니다.
이럴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ㅠㅠㅠㅠㅠ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주에만 챙겨드리면 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연차문의 1 | 2016.01.25 | 547 | |
근로시간 |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꼭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하나요? | 2022.07.29 | 54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초과로 신고하고싶은데요. 1 | 2019.10.05 | 554 | |
근로계약 | 근무시간 초과로 일을 시킵니다. 1 | 2017.02.21 | 56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면제자의 휴일근무 수당 지급에 관해 질문합니다. 1 | 2023.10.04 | 565 | |
근로시간 | 근무시간을 30분 앞당겨서 했는데요 1 | 2018.05.03 | 570 | |
근로계약 | 2교대 근무 근로시간 계산 1 | 2021.09.08 | 572 | |
여성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육아휴직 / 실업급여 궁금해요. 1 | 2024.01.02 | 578 | |
근로시간 | 아래 686의 답변 다시 부탁드립니다. 1 | 2013.07.11 | 581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문의 1 | 2021.01.29 | 583 | |
기타 | 연장근무 계산 방식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확인요청합니다. 1 | 2018.02.24 | 585 | |
근로시간 | 주52시간 초과인지 궁금합니다. 1 | 2020.04.23 | 591 | |
최저임금 | 월간 근로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1 | 2017.12.18 | 597 | |
근로시간 | 환복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 1 | 2023.08.21 | 602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관련 문의 1 | 2018.07.19 | 608 | |
임금·퇴직금 | 실근로시간으로 계산해서 주휴수당 불인정 되나요? 1 | 2021.08.01 | 61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7.08.05 | 613 | |
근로시간 | 내용들이 이곳저곳 카테고리에 많이들어가는데.. 분노로 쓴 글을 ... 1 | 2018.07.02 | 617 |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 2018.07.04 | 617 | |
근로시간 | 4조3교대 월근로시간 산정 1 | 2022.06.18 | 61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1주 21시간 근무한다면 21시간*4.34주=91.14시간에 매월 마지막 주 7시간까지 포함하여 98.14주가 월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거칠게 계산한다면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수인 174시간에 비례해서 부여하면 되므로
91.14/174*8시간=4.2시간 가량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