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okku 2023.01.06 10:42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ㅠㅠ 

 

계약직(아르바이트) 채용으로 190만원 월급제로 급여 받고계십니다.

근무는 수금 주 3일 /  1일 7시간에, 매월 마지막주는 주 5일 1일 7시간 근무이십니다.

이럴 경우 소정근로시간 계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ㅠㅠㅠㅠㅠ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주에만 챙겨드리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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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3 10: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1주 21시간 근무한다면 21시간*4.34주=91.14시간에 매 마지막 주 7시간까지 포함하여 98.14주가 월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거칠게 계산한다면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수인 174시간에 비례해서 부여하면 되므로

    91.14/174*8시간=4.2시간 가량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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