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망스 2023.01.06 11:15

의료기기 관리부 직원입니다.

 

프리랜서로 직원을 채용(2년 계약)해서 병원에 파견되었는데, 병원에서 해당직원을 승계받는다고 합니다.

 

1) 매월 사업소득으로 급여 지급, 4대보험 가입 되어 있지 않습니다. 

2) 현재 근무기간은 10개월이고, 병원에서는 저희 소속으로 일한 기간도 포함해서 퇴직금 지급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을 경우, 저희 회사에서 해당직원에게 작성해야할 서식이나 절차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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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3 10: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실상 개인사업자를 통칭하는 것이므로 프리랜서와 '직원' 혹은 '근로자'는 양립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세만 공제할 수 있으나 직원 혹은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프리랜서는 퇴직금 지급의 의무는 없으나 근로자의 경우는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먼저 해당자의 법률적 지위를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겠습닏.ㅏ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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