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지널 2023.01.06 12:55

재단내 사회복지시설 발령 이동시,

연차 적용이 이월되나요?

 

ex) 재단내 사회복지시설 (2년) -> 재단내 위탁운영 사회복지시설 (6개월)

 

급여를 주는 주체가

1) 재단/법인 일경우,

2) 위탁을 받아 운영하여 그 주체가 지자체(국비,도비,시비)가 될경우

3) (?)

각각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3 10: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는 개인사업장의 경우 개인이, 법인 사업장의 경우는 법인이 됩니다. 따라서 같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단순히 인사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당연히 연차 등과 관련한 계속근로기간은 존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해당 사업장이 장소가 동일한지, 노무관리 및 회계가 하나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인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됩니다. 즉 장소가 동일하면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 장소가 동일하더라도 노무관리 및 회계가 명확히 분리되어 있다면 별도의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훈련연장급여가 실제로 지급받는 사람이 좀 있나요? 1 2023.01.23 373
근로계약 실질적 근로자 1개월 단위 프리랜서 계약 실업급여 1 2023.01.22 1210
임금·퇴직금 임금지급보류 1 2023.01.21 199
임금·퇴직금 상여금삭감 및 위장도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23.01.20 297
임금·퇴직금 학업으로 인한 개인 휴직 시 근로 기간 포함 문의 1 2023.01.20 771
임금·퇴직금 퇴직 후 못쉬었던 월휴무일에 관련된 문의 드립니다. 1 2023.01.20 153
임금·퇴직금 퇴직금 차감 1 2023.01.20 36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자동갱신 관련 1 2023.01.20 480
임금·퇴직금 퇴직일 당일 야간 근무 1 2023.01.20 746
임금·퇴직금 본청에서 지급하는 격려금을 하청에서 수습이라는 명목으로 지급... 2023.01.19 25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2023.01.19 282
임금·퇴직금 퇴사일과 상이한 고용보험 상실일 1 2023.01.19 2245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적용 중 퇴사시 1 2023.01.19 2078
근로계약 계약직 한달 근무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1 2023.01.19 2257
노동조합 노조설립 문의드립니다 1 2023.01.19 324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관련 궁금해요. 1 2023.01.19 662
기타 회사 고용유지 조치 중 직원 강제 보직변경 1 2023.01.19 904
임금·퇴직금 퇴사자가 지정한 퇴직일자 회사임의변경 1 2023.01.19 1379
임금·퇴직금 성과급, 급여 오지급 환수 가능 여부 1 2023.01.19 4034
해고·징계 퇴직금 주기싫어서 부당해고 해당되나요? 1 2023.01.18 2478
Board Pagination Prev 1 ...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