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 근무하는 강사인데요. 원장님이 바뀌어서 수습기간 3개월 중간에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그럼 채용시점이 다시 리셋되는지요?
계약서에 채용시점에서 3개월지나면 수습기간이 끝난다는 말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학원 명은 같고 원장님은 예전 원장님의 가족이예요.
학원에 근무하는 강사인데요. 원장님이 바뀌어서 수습기간 3개월 중간에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그럼 채용시점이 다시 리셋되는지요?
계약서에 채용시점에서 3개월지나면 수습기간이 끝난다는 말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학원 명은 같고 원장님은 예전 원장님의 가족이예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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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다시 작성한 근로계약의 내용 등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학원의 인적/물적 조직을 일체로써 이전한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도 승계되므로 최초 입사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