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ayhs 2023.01.06 13:38

안녕하세요~ 금융사 영업직 유보금 산정에 관한 문의입니다. 

 

1. 정년퇴직하신 직원을 별정계약직으로 채용 예정

 

2. 근로계약서 유보금 적립 항목에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분 및 퇴직연금적립액을 유보금에서 선차감한다.' 문구 기재

  *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계속근로년수가 1년이 되었을때 받아야하는 퇴직연금의 차감은 없음, 유보금에서만 차감하는 것

 

3. 다만, 정년퇴직 후 별정계약직 채용은 신규채용,

   따라서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퇴직금 적립액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1년 미만의 근로기간의 유보금산정시 손실분만 반영하고,  1년이상이 되었을시 손실금+퇴직연금누적액 반영

질문 2. 1년 미만의 경우에도 손실금+퇴직연금누적액 반영인지

 

1년 미만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퇴직연금누적액이 없어서 손실금+퇴직금 적립액을 선차감할시 문제가 생길듯하여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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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3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 및 근로조건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에서 정한 퇴직연금이나 퇴직금을 일부라도 미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손실등을 이유로 일부 금액을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2. 또한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해당 손실분이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것이라면 이 또한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소송 등을 통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말씀처럼 1년 미만 재직시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는 되지 아니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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