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연차 20개 발생되는 직장인입니다.
2월28일자로 퇴사시 올해 사용되는 연차는 몇개일까요??
그리고 회사내규상 1년에 필수사용연차 10개(휴가포함)입니다.
2월에 퇴사지만 10개 다 사용하고 퇴사해도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연차 20개 발생되는 직장인입니다.
2월28일자로 퇴사시 올해 사용되는 연차는 몇개일까요??
그리고 회사내규상 1년에 필수사용연차 10개(휴가포함)입니다.
2월에 퇴사지만 10개 다 사용하고 퇴사해도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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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여부 | 2023.01.30 | 430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지급문제 | 2023.01.30 | 136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지급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2023.01.30 | 243 | |
휴일·휴가 | 연차문의 | 2023.01.30 | 292 | |
근로계약 | 불법하도급 | 2023.01.29 | 471 | |
임금·퇴직금 | 정년 후 촉탁연장시 퇴직금 등 정산방법 1 | 2023.01.29 | 2378 | |
근로시간 | 단시간 근로자의 호봉계산 1 | 2023.01.27 | 77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연말정산 환급세액 문의 1 | 2023.01.27 | 1877 | |
기타 | 임금체불 실업급여 해당여부 궁금합니다. 1 | 2023.01.27 | 658 | |
휴일·휴가 | 연차 지급일 기준 산정 1 | 2023.01.27 | 564 | |
기타 | 4대보험 문의 드립니다. 1 | 2023.01.27 | 355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연차일수및 연차수당 ,공상치료내용 1 | 2023.01.27 | 68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평균임금 문의 1 | 2023.01.27 | 1127 | |
임금·퇴직금 | 임원의 급여명세서 구성 1 | 2023.01.27 | 494 | |
근로계약 | 경력증명서 안에 들어가는 재직기간 문의드립니다 1 | 2023.01.27 | 687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일수 1 | 2023.01.27 | 558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고정근무12시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3.01.26 | 516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계산 통상임금 240시간 일하는데... 계산이 하니 너무 ... 1 | 2023.01.26 | 9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 월급이 두번 나눠 들어오는데 기본급+커미션 1 | 2023.01.26 | 509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재직자 지급 1 | 2023.01.26 | 48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재직 기간, 입사일 및 퇴직일, 회계연도 기준인지 등 자세한 사실관계 및 근로조건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있는 경우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는 휴가청구권이, 사용자에게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시기변경권이 있으므로 퇴사까지 기간이 남아있다면 휴가를 사용할 수는 있을 것이나 사업장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사용자와 원만하게 협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