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맑은아이 2023.01.06 15:46

 

 

안녕하세요

 

올해 연차 20개 발생되는 직장인입니다.

2월28일자로 퇴사시 올해 사용되는 연차는 몇개일까요??

 

그리고 회사내규상 1년에 필수사용연차 10개(휴가포함)입니다.

2월에 퇴사지만 10개 다 사용하고 퇴사해도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3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재직 기간, 입사일 및 퇴직일, 회계연도 기준인지 등 자세한 사실관계 및 근로조건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있는 경우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는 휴가청구권이, 사용자에게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시기변경권이 있으므로 퇴사까지 기간이 남아있다면 휴가를 사용할 수는 있을 것이나 사업장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사용자와 원만하게 협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임금피크 폐지시 적용대상 1 2023.02.06 398
임금·퇴직금 진짜 좀 도와주세요. 1 2023.02.06 591
휴일·휴가 연차휴가에 대해서 1 2023.02.05 537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에 기존에는 없던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 1 2023.02.04 2685
직장갑질 부당전환배치및직장내괴롭힘 1 2023.02.04 702
근로시간 일근직 근로 시간외 수당 계산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2023.02.04 375
근로계약 상여금 통상시급 적용 문의 2 1 2023.02.04 490
임금·퇴직금 주6일근무연차수당포함 급여계산 1 2023.02.03 3110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시급에 적용여부 1 2023.02.03 908
임금·퇴직금 2022년 12월 마지막주 주휴수당 시급 1 2023.02.03 457
임금·퇴직금 결근시 급여 일할계산좀.. 1 2023.02.03 1353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관련 문의 1 2023.02.03 246
직장갑질 소득금액증명서와 출입국사실증명 제출을 강요하는 직장 1 2023.02.03 389
임금·퇴직금 수당문의 1 2023.02.03 95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퇴직금 정산 및 근로계약서관련 문의드립... 1 2023.02.03 78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에 근속수당 산입 여부 1 2023.02.03 607
임금·퇴직금 주거비지원 비과세여부 2023.02.03 893
고용보험 등기임원 고용.산재보험 적용(가입)여부 1 2023.02.02 5164
근로계약 의사의 진료성과급은 임금에 포함이 될까요? 1 2023.02.02 526
해고·징계 회사 권고사직 관련 문의입니다. 1 2023.02.02 665
Board Pagination Prev 1 ...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