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맑은아이 2023.01.06 15:46

 

 

안녕하세요

 

올해 연차 20개 발생되는 직장인입니다.

2월28일자로 퇴사시 올해 사용되는 연차는 몇개일까요??

 

그리고 회사내규상 1년에 필수사용연차 10개(휴가포함)입니다.

2월에 퇴사지만 10개 다 사용하고 퇴사해도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3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재직 기간, 입사일 및 퇴직일, 회계연도 기준인지 등 자세한 사실관계 및 근로조건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있는 경우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는 휴가청구권이, 사용자에게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시기변경권이 있으므로 퇴사까지 기간이 남아있다면 휴가를 사용할 수는 있을 것이나 사업장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사용자와 원만하게 협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 후 못쉬었던 월휴무일에 관련된 문의 드립니다. 1 2023.01.20 152
임금·퇴직금 퇴직금 차감 1 2023.01.20 36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자동갱신 관련 1 2023.01.20 471
임금·퇴직금 퇴직일 당일 야간 근무 1 2023.01.20 742
임금·퇴직금 본청에서 지급하는 격려금을 하청에서 수습이라는 명목으로 지급... 2023.01.19 25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2023.01.19 282
임금·퇴직금 퇴사일과 상이한 고용보험 상실일 1 2023.01.19 2225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적용 중 퇴사시 1 2023.01.19 2061
근로계약 계약직 한달 근무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1 2023.01.19 2245
노동조합 노조설립 문의드립니다 1 2023.01.19 324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관련 궁금해요. 1 2023.01.19 661
기타 회사 고용유지 조치 중 직원 강제 보직변경 1 2023.01.19 904
임금·퇴직금 퇴사자가 지정한 퇴직일자 회사임의변경 1 2023.01.19 1374
임금·퇴직금 성과급, 급여 오지급 환수 가능 여부 1 2023.01.19 4020
해고·징계 퇴직금 주기싫어서 부당해고 해당되나요? 1 2023.01.18 2468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되나요? 1 2023.01.18 932
임금·퇴직금 상여금 일할계산 1 2023.01.18 1910
휴일·휴가 퇴사 당해 잔여 연차 계산 1 2023.01.18 776
휴일·휴가 회사에서 조퇴나 외출 제재로 인해 반차 또는 연차만 써야하는 경우 1 2023.01.17 2812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부당이득, 급여 인정 관련해서 진지하게 문의드립... 2023.01.17 548
Board Pagination Prev 1 ...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