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연차 20개 발생되는 직장인입니다.
2월28일자로 퇴사시 올해 사용되는 연차는 몇개일까요??
그리고 회사내규상 1년에 필수사용연차 10개(휴가포함)입니다.
2월에 퇴사지만 10개 다 사용하고 퇴사해도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연차 20개 발생되는 직장인입니다.
2월28일자로 퇴사시 올해 사용되는 연차는 몇개일까요??
그리고 회사내규상 1년에 필수사용연차 10개(휴가포함)입니다.
2월에 퇴사지만 10개 다 사용하고 퇴사해도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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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실업급여 신청 시 근무일수 계산 및 근로법 위반 내용 문의 | 2023.01.14 | 841 | |
근로계약 |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문의 2 | 2023.01.14 | 342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관련 질문드려요 1 | 2023.01.13 | 1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2023.01.13 | 379 | |
산업재해 | 회시 회식 후 폭행 1 | 2023.01.13 | 917 | |
근로계약 | 회사에서 신상명세서 작성 요구 1 | 2023.01.13 | 1068 | |
임금·퇴직금 | 인센티브 지급 의무 문의드립니다. 1 | 2023.01.13 | 1235 | |
기타 | 자발적 퇴사자의 사직서 제출일과 회사 퇴사처리일 관련 문의 件 1 | 2023.01.13 | 747 | |
해고·징계 | 이런 경우 부당해고는 아닌지 1 | 2023.01.13 | 335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연차발생 수당지급의 건 1 | 2023.01.13 | 622 | |
휴일·휴가 | 5인미만 근무지 기준 1 | 2023.01.12 | 720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 시작일부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23.01.12 | 258 | |
휴일·휴가 | 퇴사 시 입사년도 기준 총 연차일수 1 | 2023.01.12 | 751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문의요ㅠ 1 | 2023.01.12 | 665 | |
근로시간 | 미화원 주휴시간,연차수당 1 | 2023.01.12 | 1422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호봉 상승 1 | 2023.01.12 | 167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과 다른 구두적인 퇴근시간 합의 및 연장... 1 | 2023.01.12 | 1042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된 연장근로 수당 청구에 관한 문의 1 | 2023.01.12 | 745 | |
근로계약 |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및 통보에 대해 1 | 2023.01.12 | 1924 | |
근로시간 | 당직근무 휴무 후 근로시간 문의입니다 1 | 2023.01.12 | 120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재직 기간, 입사일 및 퇴직일, 회계연도 기준인지 등 자세한 사실관계 및 근로조건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있는 경우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는 휴가청구권이, 사용자에게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시기변경권이 있으므로 퇴사까지 기간이 남아있다면 휴가를 사용할 수는 있을 것이나 사업장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사용자와 원만하게 협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