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llysunmi 2023.01.06 16:13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식사를 하는 분들은 급여에 식대 미포함 / 식사를 하지 않는 분들은 급여에 식대 10만원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유무를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3 13: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나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임의의 날에 퇴사하더라도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 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식사를 하는 분들에게는 식권등을 제공하면서 식사를 하지 않는 분에게 10만원을 지급한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당사의 상여금과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이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4.01.10 264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재문의 1 2010.12.27 2623
» 임금·퇴직금 식대 통상임금 포함 유무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3.01.06 2591
임금·퇴직금 중도퇴사급여계산법,퇴직금평균임금,통상임금, 1 2023.05.08 255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고정연장수당 1 2021.05.28 255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0.09.13 2545
임금·퇴직금 퇴직자의 통상임금 지급 계산방법 1 2013.07.10 2504
여성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출산휴가급여는 언제부터 적용가능한... 1 2013.12.20 243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대하여 1 2011.11.10 243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수당 1 2011.07.31 2416
임금·퇴직금 취업규칙변경신고 문의 1 2013.05.27 2406
임금·퇴직금 상여금 포함 통상임금 적용 방법 1 2014.07.09 2406
임금·퇴직금 퇴직날짜 및 퇴직금 산정 부탁드립니다, 1 2014.05.21 240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일평균 근로시간 계산 1 2023.05.08 237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적용에 대한 문의 2022.11.24 231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상여금 포함 1 2013.12.24 225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0.02.18 2253
임금·퇴직금 격주 토요일 근무에 하루30분 추가근무시 통상임금 구하는 방식을... 2019.01.18 2223
휴일·휴가 연차수당과 통상임금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2013.08.28 221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2 2011.08.18 216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