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식사를 하는 분들은 급여에 식대 미포함 / 식사를 하지 않는 분들은 급여에 식대 10만원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유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식사를 하는 분들은 급여에 식대 미포함 / 식사를 하지 않는 분들은 급여에 식대 10만원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유무를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 월급이 두번 나눠 들어오는데 기본급+커미션 1 | 2023.01.26 | 501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재직자 지급 1 | 2023.01.26 | 479 | |
휴일·휴가 | 배우자출산휴가 1 | 2023.01.26 | 753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고발 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1 | 2023.01.26 | 1138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근로자 최저 월급 1 | 2023.01.26 | 1673 | |
휴일·휴가 | 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1 | 2023.01.26 | 3234 | |
임금·퇴직금 | 명절 상여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나요? 1 | 2023.01.26 | 3241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로자 연봉인상 가능 여부 1 | 2023.01.26 | 1078 | |
기타 | 5시간 돌봄 종사자 휴게시간 1 | 2023.01.26 | 816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부정수급 부당해고 1 | 2023.01.25 | 3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퇴사4개월전 근로계약서 새로작성) 1 | 2023.01.25 | 496 | |
근로시간 | 기본급 산정시에 근무시간과 실근무시간이 다른경우 문제가 없는... 1 | 2023.01.25 | 1900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조 평일연장 후 익일휴일에 퇴근하는 경우 근무시간 계산... 1 | 2023.01.25 | 317 | |
휴일·휴가 | 평균임금으로 연차수당계산식 1 | 2023.01.25 | 631 | |
휴일·휴가 | 근로시간단축 연차계산 1 | 2023.01.25 | 548 | |
휴일·휴가 | 개인 휴직 이후 연차 계산 1 | 2023.01.25 | 558 | |
기타 | 교육비(회사 지원금)의 경우 연말정산시 과세소득인가요? 비과세... | 2023.01.25 | 2148 | |
기타 | 단협위반 1 | 2023.01.25 | 443 | |
휴일·휴가 | 임금, 특근수당, 휴식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3.01.25 | 668 | |
휴일·휴가 | 군입대 휴직자의 연차생성문의 1 | 2023.01.25 | 10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나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임의의 날에 퇴사하더라도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 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식사를 하는 분들에게는 식권등을 제공하면서 식사를 하지 않는 분에게 10만원을 지급한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