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llysunmi 2023.01.06 16:13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식사를 하는 분들은 급여에 식대 미포함 / 식사를 하지 않는 분들은 급여에 식대 10만원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유무를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3 13: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나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임의의 날에 퇴사하더라도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 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식사를 하는 분들에게는 식권등을 제공하면서 식사를 하지 않는 분에게 10만원을 지급한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 후 못쉬었던 월휴무일에 관련된 문의 드립니다. 1 2023.01.20 152
임금·퇴직금 퇴직금 차감 1 2023.01.20 36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자동갱신 관련 1 2023.01.20 471
임금·퇴직금 퇴직일 당일 야간 근무 1 2023.01.20 742
임금·퇴직금 본청에서 지급하는 격려금을 하청에서 수습이라는 명목으로 지급... 2023.01.19 25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2023.01.19 282
임금·퇴직금 퇴사일과 상이한 고용보험 상실일 1 2023.01.19 2226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적용 중 퇴사시 1 2023.01.19 2063
근로계약 계약직 한달 근무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1 2023.01.19 2245
노동조합 노조설립 문의드립니다 1 2023.01.19 324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관련 궁금해요. 1 2023.01.19 661
기타 회사 고용유지 조치 중 직원 강제 보직변경 1 2023.01.19 904
임금·퇴직금 퇴사자가 지정한 퇴직일자 회사임의변경 1 2023.01.19 1374
임금·퇴직금 성과급, 급여 오지급 환수 가능 여부 1 2023.01.19 4021
해고·징계 퇴직금 주기싫어서 부당해고 해당되나요? 1 2023.01.18 2469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되나요? 1 2023.01.18 932
임금·퇴직금 상여금 일할계산 1 2023.01.18 1910
휴일·휴가 퇴사 당해 잔여 연차 계산 1 2023.01.18 776
휴일·휴가 회사에서 조퇴나 외출 제재로 인해 반차 또는 연차만 써야하는 경우 1 2023.01.17 2813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부당이득, 급여 인정 관련해서 진지하게 문의드립... 2023.01.17 548
Board Pagination Prev 1 ...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