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도사 2023.01.06 19:31

정부 지차체에서 위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시간제로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 할 내용은 함께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퇴사를 하고 그 사람의 시간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아님 종사자가 뽑일때까지 한시적 전일제로 변환을 요청했는데 시설장과 특수관계(부부)라 안된다고 합니다.

공요의 주체는 시설장이 아니며, 사회복지법인이며, 또한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만 근로한는데.

과연 못 받는 것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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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3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퇴사자의 업무까지 맡았다고 해서 임금을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그로 인해 연장근로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전일제 근로자로 전환은 채용의 문제이나 채용은 사업주의 권한이므로 채용과정 혹은 근로조건에서의 불이익이나 차별이 아닌 채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차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듯 합니다.

    또한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기준에 근거한 것인지, 지자체 승인을 받아야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자세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불가하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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