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명고 2023.01.06 22:09

안녕하세요 4조 2교대 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주주주주휴휴휴휴야야야야휴휴휴휴로 하루 12시간 근무에 휴게시간 1시간 입니다.

시급직이고 9160원 최저임금으로 220의 월급을 수령합니다.

회사에서는 365일의 평균치를 계산에 하루 73280원을 준다고 하고 휴무날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궁금한점은

 

1. 최저임금 9160원으로 계산하였을때 4조 2교대의 저 월급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연차 사용시 주간에는 41220원의 잔업수당을 공제하고 야간에는 심야수당과 잔업수당을 포함해 73280원을 공제합니다.

365일의 평균치를 계산해서 73280원이 일당인데 야간에 연차를 쓰면 73280원 전체가 공제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3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총 16일을 주기로 교대가 순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귀하의 월 평균 유급시간은

    1) 88시간(1싸이클 당 근로시간)*365/12개월/16일=167.3시간

    2) 연장가산: 32시간*365/12/16*0.5=30.41시간

    3) 야간가산: 16시간*365/12/16*0.5=15.20시간

    4) 주휴시간: 35시간

    1)+2)+3)+4)를 하면 총 247.91시간이 나오므로 여기에 최저임금을 곱해주면 귀하의 유급처리 시간이 나옵니다.

     

    2. 귀하께서 11시간 혹은 12시간을 근로하셔도 연차휴가는 통상임금으로 지급이 가능하므로 법정근로시간 이내인 8시간만 휴가를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휴가사용으로 실제 12시간분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8시간분만 지급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문의 2023.01.31 430
비정규직 계약직 연장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2023.01.31 1795
임금·퇴직금 새해 상여금 기준 바뀌었다며 전년도 입사자 1년계약직 상여금 지... 2023.01.30 645
임금·퇴직금 소득세 계산 7세 이상 20세 이하 2023.01.30 742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수당 관련 2023.01.30 413
기타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여부 및 연차수당 2023.01.30 405
임금·퇴직금 결근일수 공제 일수계산 2023.01.30 36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여부 2023.01.30 430
임금·퇴직금 상여금지급문제 2023.01.30 136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지급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3.01.30 243
휴일·휴가 연차문의 2023.01.30 292
근로계약 불법하도급 2023.01.29 471
임금·퇴직금 정년 후 촉탁연장시 퇴직금 등 정산방법 1 2023.01.29 2365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호봉계산 1 2023.01.27 76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연말정산 환급세액 문의 1 2023.01.27 1870
기타 임금체불 실업급여 해당여부 궁금합니다. 1 2023.01.27 654
휴일·휴가 연차 지급일 기준 산정 1 2023.01.27 564
기타 4대보험 문의 드립니다. 1 2023.01.27 350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일수및 연차수당 ,공상치료내용 1 2023.01.27 67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평균임금 문의 1 2023.01.27 1127
Board Pagination Prev 1 ...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