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근로자 2023.01.07 00:37

회사 기본방침

통상근로자 월평균근로시간 대비 부족한 근로시간은 연장,심야,휴일근로 에서 충당

주간 : 09:00~19:00  휴게시간 1시간 (10+1) 12~13시 휴게

야간 : 19:00~09:00  휴게시간 3시간 (10+3) 02~05시 휴게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법정가산율 적용하여 산출

관공서 공휴일 및 회사 유급휴일(창사일,노조창립일) 기본근로시간 포함 (월평균 1.58일 = 12.6시간)

 

회사의 4조 2교대 월평균근로시간 계산방법

기본근로 : 134.27  = 16*(365/4)/12+12.6

주휴근로 : 34.72 = 8*4.34

합계 : 168.99

미달시간 : -39.33

연장근로 : 44.27 = (4*7.6*1.5 - 2*1.5)+(1.67*2*0.5)

야간근로 : 19.01 = 5*(365/4/12)*0.5

휴일근로 19.92 = (8.68+1.58-7.6-1.0)*8*1.5

숙당지급합계 : 38.93

 

회사가 4조2교대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근무시간 계산방법중에서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첫번째 : 월평균근로시간을 계산 할때 일근무시간에서 연장근로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두번째 : 회사는 통상근무자하고 교대제근무자하고 비교하여서 근로시간을 정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세번째 : 통상근로자의 1년 휴일갯수에 비해 교대제근로자의 1년 휴일갯수가 부족한대 그것으로 기본근로시간을 충족할수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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