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rjfn 2023.01.09 08:31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2015년 1월12일 입사

2023년 1월 3일 퇴사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연차 부여했었는데요

22년12월31일까지 모든 연차는 모두소진했습니다

23년연차는 1월 12일이후발생 해서

퇴사시점에는 연차가 없는게 맞나요?

연차수당도못받고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3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총 114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총 128.5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나,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부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 사업장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왔다면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입사일 기준에 따를 수는 없습니다. 이에 별도 규정이나 약정이 없다면 귀하의 경우 2023년 1월 1일에 18개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일수 1 2023.01.27 556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고정근무12시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 2023.01.26 515
해고·징계 해고수당 계산 통상임금 240시간 일하는데... 계산이 하니 너무 ... 1 2023.01.26 94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 월급이 두번 나눠 들어오는데 기본급+커미션 1 2023.01.26 501
임금·퇴직금 성과급 재직자 지급 1 2023.01.26 479
휴일·휴가 배우자출산휴가 1 2023.01.26 75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고발 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1 2023.01.26 1138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 최저 월급 1 2023.01.26 1673
휴일·휴가 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1 2023.01.26 3235
임금·퇴직금 명절 상여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나요? 1 2023.01.26 3242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 연봉인상 가능 여부 1 2023.01.26 1079
기타 5시간 돌봄 종사자 휴게시간 1 2023.01.26 816
해고·징계 실업급여 부정수급 부당해고 1 2023.01.25 38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퇴사4개월전 근로계약서 새로작성) 1 2023.01.25 496
근로시간 기본급 산정시에 근무시간과 실근무시간이 다른경우 문제가 없는... 1 2023.01.25 1901
근로시간 교대근무조 평일연장 후 익일휴일에 퇴근하는 경우 근무시간 계산... 1 2023.01.25 317
휴일·휴가 평균임금으로 연차수당계산식 1 2023.01.25 631
휴일·휴가 근로시간단축 연차계산 1 2023.01.25 548
휴일·휴가 개인 휴직 이후 연차 계산 1 2023.01.25 558
기타 교육비(회사 지원금)의 경우 연말정산시 과세소득인가요? 비과세... 2023.01.25 2149
Board Pagination Prev 1 ...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