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dsla12 2023.01.09 10:24

안녕하세요./  40인이상 제조업 사업장, 대상자: 외국인근로자 7명

1. 연차수당 미지급

내국인 근로자는 연차수당 지급, 외국인근로자는 연차수당 미지급

(사업주)사업장에서 기숙사비 12만원을 근로자에게 지원하고 있음, 그 이유로 연차수당은 따로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함.

(근로자)사업장 계약 당시 기숙사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따로 없어서 근처 집을 빌려 월세 40만원 내고 있음, 그 금액을 지원하는 것, 연차수당은 따로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함.(월급명세서에 12만원 기숙사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함)

 

2. 휴업수당 미지급

내국인 근로자는 휴업수당 지급, 외국인근로자는 휴업수당 미지급

(근로자) 22년12월24일부터 23년1월1일까지 사업장귀책으로 휴업함. 휴업수당 미지급하고 있음.

 

사업장에서 기숙사비제공과 연차수당은 별개이므로 근로자에게 따로 지급하고, 휴업수당도 지급해야한다고 판단되는데,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 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합당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연차수당은 혹여 요청을 했다가 기숙사보조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겠다고 할까봐 걱정도 됩니다. 계약서 상에는 숙박시설 미제공으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6 10: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와 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 지급은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또한 최초 기숙사 제공을 약정한 상황이라면 기숙사 지원금을 명목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연차휴가 미부여 뿐 아니라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2. 국적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일하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계약서 상에 숙박시설 미제공이라고 되어있다면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업장 계약 당시 기숙사 제공 약정을 입증하셔야 할 것 입니다. 계약서에 숙박시설 혹은 기숙사 제공이 없으면 이를 입증하지 못할 때 귀하의 말씀대로 사용자가 기숙사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그 동안 일방적으로 지원금과 상계했던 3년치의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겠고 사실상 사업장의 관행이라고 보여질 경우는 근로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지원을 중단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에 기존에는 없던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 1 2023.02.04 2617
근로계약 경력증명서 안에 들어가는 재직기간 문의드립니다 1 2023.01.27 68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과 다른 구두적인 퇴근시간 합의 및 연장... 1 2023.01.12 1033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및 통보에 대해 1 2023.01.12 1901
»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기숙사비 제공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1 2023.01.09 1096
임금·퇴직금 유보금 산정 조항 1 2023.01.06 26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2023.01.03 1097
근로계약 영업직의 근로계약서 유보금 산정 조항 1 2023.01.02 32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임금내역상에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적법한건가요? 2022.12.31 734
근로계약 실업급여 기준에 충족하는건가요? 2022.12.21 44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무장소, 휴게시간, 주휴일 문의드립니다. 2022.12.14 146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정가능 여부 2022.12.12 561
근로계약 무단퇴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2022.12.10 876
근로계약 인센티브100프로 기본급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 2022.11.29 1131
근로계약 정규직 간 근로계약서를 다르게 작성 가능한지 2022.11.21 28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검토 및 실업급여 1 2022.11.02 598
근로시간 초과수당 지급시 통상임금 미준수 2 2022.11.02 366
근로계약 1인사업장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22.10.26 791
근로계약 수습과 인턴 차이 1 2022.10.18 3686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5인미만) 1 2022.09.26 215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