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 2023.01.09 11:17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계산 중 통상임금 항목에 어려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당사의 급여항목에는

기본급 / 업무수당 /  연장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 식대보조비 / 자가운전보조금 이 있습니다

당사는 월급제이고  실제 연장/휴일근로가 없어도 일정하게 지급됩니다

 

1. 통상임금 계산시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항목을 제외한 금액이 맞는지

월급여 전체 금액으로 계산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 상여금은 연3회(구정/하계휴가/추석)  재직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이경우 통상임금에는 미포함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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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6 10: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써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은 아닙니다. 

     

    1. 이에 연장수당이나 휴일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지급된다고 해도 그 성격상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물론 나머지 임금도 위의 성격에 부합하는지 확인은 필요합니다.

     

    2. 상여금의 재직자 요건이 있는 경우 그 동안 통상임금 성격 중 고정성을 부정하였는데 최근의 하급심이나 대법원 판례에서는 '일할' 계산 요건이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이에 상여금과 관련한 취업규칙이나 관행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9나2037630 등,  선고일자 : 2022-05-04

     

    이와 같은 이 사건 정기상여금의 금액, 지급방법, 지급실태 등에 전체 임금에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단순히 복리후생적·실비변상적·은혜적 성격 또는 사기진작을 위한 금원이라거나 특정 시점의 재직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한 기본적이고 확정적인 대가로서 당연히 수령을 기대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퇴직일까지의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앞서 본 재직자조건이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지급일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한 이는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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