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계산 중 통상임금 항목에 어려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당사의 급여항목에는
기본급 / 업무수당 / 연장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 식대보조비 / 자가운전보조금 이 있습니다
당사는 월급제이고 실제 연장/휴일근로가 없어도 일정하게 지급됩니다
1. 통상임금 계산시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항목을 제외한 금액이 맞는지
월급여 전체 금액으로 계산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 상여금은 연3회(구정/하계휴가/추석) 재직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이경우 통상임금에는 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써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은 아닙니다.
1. 이에 연장수당이나 휴일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지급된다고 해도 그 성격상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물론 나머지 임금도 위의 성격에 부합하는지 확인은 필요합니다.
2. 상여금의 재직자 요건이 있는 경우 그 동안 통상임금 성격 중 고정성을 부정하였는데 최근의 하급심이나 대법원 판례에서는 '일할' 계산 요건이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이에 상여금과 관련한 취업규칙이나 관행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9나2037630 등, 선고일자 : 2022-05-04
이와 같은 이 사건 정기상여금의 금액, 지급방법, 지급실태 등에 전체 임금에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단순히 복리후생적·실비변상적·은혜적 성격 또는 사기진작을 위한 금원이라거나 특정 시점의 재직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한 기본적이고 확정적인 대가로서 당연히 수령을 기대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퇴직일까지의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앞서 본 재직자조건이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지급일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한 이는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