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msuni 2023.01.09 12:09

제목 그대로 입니다. 검색해보니 거의 미포함되어야 한다는 글이 많더라구요.

근데 검색해보니 포함된다 라는 글도 보여서 너무 혼란스럽네요.

 

5. 임 금 :

1) (40시간): 2,500,000(법정제수당: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포함)

2) 상여금 : 월급의 년100%(구정,추석명절 년2회 지급)

3) 임금지급일 및 지급방법 : 매월10(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

6. 연차유급휴가 :

5인미만의 사업장은 연차 유급휴가가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질문 1) 근로계약서에 저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런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않나요?

질문 2) 사장님. 상용직4명. 일용직10~20명내외. 이럴경우 5민미만 사업장인지요? 

봄에는 일이 없어서 일용직 5명 미만일때도 많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6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법정수당외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임금의 성격을 알 수 없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상시 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2에 따라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귀하 사업장의 근로자 연인원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일용직도 매일의 연인원에 포함되므로 상시적으로 일용직을 고용하고 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닏.ㅏ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상여금에 관해서 입니다.. 1 2010.11.10 1853
»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설,명절상여금 포함? 미포함? 1 2023.01.09 1851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2.07.05 1828
임금·퇴직금 12.31일까지 재직할 경우 상여금 1 2010.11.16 1752
임금·퇴직금 상여금이 기본급에 포함된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1 2018.03.05 1735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달에 퇴사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2.03.21 172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복직 후 퇴직자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산입 여부 문의 1 2022.02.14 1701
기타 연말 보너스를 퇴사후 돌려달라고 합니다 1 2016.01.14 1655
임금·퇴직금 계약연봉에 포함된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 1 2023.04.27 1646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미지급에 관련하여... 1 2014.08.13 1628
임금·퇴직금 상여금 2012.01.11 1588
임금·퇴직금 퇴직급여(DC) 상여금 연봉 미포함 1 2023.06.30 1587
근로계약 파견근로자 상여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수정 요청에 대한 대응 3 2022.04.01 1553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문제 1 2014.02.20 1535
최저임금 상여금의 최저시급 포함여부. 주 휴일의 기준 1 2017.04.26 1527
여성 육아휴직 후 연차 및 상여금 1 2015.01.08 1524
임금·퇴직금 퇴직 시 정기상여금 미지급 1 2020.02.27 1510
해고·징계 성과급차별, 상여금, 권고사직 유무 문제ㅠㅠ 1 2017.02.22 150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 대한 상여금 산정 1 2021.06.17 147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위헌 헌법소원과 관련 궁금증 1 2013.07.14 147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