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입니다. 검색해보니 거의 미포함되어야 한다는 글이 많더라구요.
근데 검색해보니 포함된다 라는 글도 보여서 너무 혼란스럽네요.
5. 임 금 :
1) 월(주40시간)급 : 월2,500,000원(법정제수당: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포함)
2) 상여금 : 월급의 년100%(구정,추석명절 년2회 지급)
3) 임금지급일 및 지급방법 : 매월10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
6. 연차유급휴가 :
5인미만의 사업장은 연차 유급휴가가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질문 1) 근로계약서에 저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런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않나요?
질문 2) 사장님. 상용직4명. 일용직10~20명내외. 이럴경우 5민미만 사업장인지요?
봄에는 일이 없어서 일용직 5명 미만일때도 많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법정수당외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임금의 성격을 알 수 없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상시 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2에 따라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귀하 사업장의 근로자 연인원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일용직도 매일의 연인원에 포함되므로 상시적으로 일용직을 고용하고 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닏.ㅏ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