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msuni 2023.01.09 12:09

제목 그대로 입니다. 검색해보니 거의 미포함되어야 한다는 글이 많더라구요.

근데 검색해보니 포함된다 라는 글도 보여서 너무 혼란스럽네요.

 

5. 임 금 :

1) (40시간): 2,500,000(법정제수당: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포함)

2) 상여금 : 월급의 년100%(구정,추석명절 년2회 지급)

3) 임금지급일 및 지급방법 : 매월10(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

6. 연차유급휴가 :

5인미만의 사업장은 연차 유급휴가가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질문 1) 근로계약서에 저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런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않나요?

질문 2) 사장님. 상용직4명. 일용직10~20명내외. 이럴경우 5민미만 사업장인지요? 

봄에는 일이 없어서 일용직 5명 미만일때도 많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6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법정수당외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임금의 성격을 알 수 없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상시 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2에 따라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귀하 사업장의 근로자 연인원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일용직도 매일의 연인원에 포함되므로 상시적으로 일용직을 고용하고 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닏.ㅏ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적용에 대한 정의 2 2020.12.17 76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적용 상여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2 2022.02.10 75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적용 1 2021.12.16 30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자동계산기 오류 수정 요청 1 2019.05.10 332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위헌 헌법소원과 관련 궁금증 1 2013.07.14 147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여부 알고 싶습니다. 1 2021.08.18 23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수당항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8.19 109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소급시점과 해당여부 1 2013.04.04 4567
»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설,명절상여금 포함? 미포함? 1 2023.01.09 187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및 통상임금 산출 질의 1 2012.03.09 392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2023.09.04 77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입 여부 질의 2019.03.21 301
근로계약 통상임금 변경에 따른 근로(연봉)계약서 작성 방법 문의 1 2014.05.20 307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범위 1 2013.03.26 612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퇴지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1 2024.04.19 39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통상시급 계산,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원단위 절사 시... 1 2020.09.07 2880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주말근무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8.03.08 556
여성 통상임금 및 육아휴직시 퇴직금, 사대보험 문의 1 2018.12.27 1212
기타 통상임금 및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0.01.16 489
기타 통상임금 및 연차,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5.24 642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