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롬디 2023.01.09 17:48

 

퇴직금 산정공식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재직일수를 년/월/일로 나눠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회사 퇴직금규정에 '근속기간(재직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1년 미만은 월할계산에 의하고

월 미만은 일자로 계산한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 법률(퇴직급여보장법 등)에도 이와 관련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혹시 이렇게 계산하여 지급할 경우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6 14: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문제여부에 대한 답변이 불가합니다. 다만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고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을 말하므로 귀사의 퇴직금액이 법정 퇴직금보다 상회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입니다.

    구체적인 퇴직금 계산은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2.31일까지 재직할 경우 상여금 1 2010.11.16 1752
임금·퇴직금 반상근에서 상근으로 전환한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 2018.04.17 569
»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시 재직일수 관련 문의(년/월/일 나눠서 계산 가능여부) 1 2023.01.09 2006
임금·퇴직금 근무일수 변경시 퇴직금 재직일수에 관하여 2023.11.23 406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