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기간 2020/05/18~2023/01/31 일 경우
퇴직연금 DC형 퇴직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2021년, 2022년 각 1년이 채워지는 년도는
해당 연봉*1/12에 해당하는 임금이 퇴직연금 납입되었는데요.
2020/05/18~2020/12/31 이 기간이랑
2023/01/01~2023/01/31 이 기간에는
퇴직연금 납입이 안 되어있습니다.
이대로 퇴사하면 저 두 기간동안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것인가요?
아니면 2020년도 계약 연봉*1/12*재직일수/365로 해서 나오는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1월 한달 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정된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DC계정에 납입하는 것을 말합니다.(월납, 연납 모두 가능)
따라서 퇴직연금규약에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납입일까지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는 예정일부터 퇴직일+14일까지는 연 10%이고 그 이후는 연 20%입니다.
1월 한달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비율에 따른 퇴직연금을 납부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