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퇴사하고싶다 2023.01.09 22:14

 

근속기간 2020/05/18~2023/01/31 일 경우

퇴직연금 DC형 퇴직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2021년, 2022년 각 1년이 채워지는 년도는

해당 연봉*1/12에 해당하는 임금이 퇴직연금 납입되었는데요.

 

2020/05/18~2020/12/31 이 기간이랑

2023/01/01~2023/01/31 이 기간에는 

퇴직연금 납입이 안 되어있습니다.

 

이대로 퇴사하면 저 두 기간동안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것인가요? 

 

아니면 2020년도 계약 연봉*1/12*재직일수/365로 해서 나오는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1월 한달 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6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정된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DC계정에 납입하는 것을 말합니다.(월납, 연납 모두 가능)

     따라서 퇴직연금규약에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납입일까지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는 예정일부터 퇴직일+14일까지는 연 10%이고 그 이후는 연 20%입니다.

    1월 한달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비율에 따른 퇴직연금을 납부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근로시간단축 연차계산 1 2023.01.25 554
휴일·휴가 개인 휴직 이후 연차 계산 1 2023.01.25 562
기타 교육비(회사 지원금)의 경우 연말정산시 과세소득인가요? 비과세... 2023.01.25 2161
기타 단협위반 1 2023.01.25 443
휴일·휴가 임금, 특근수당, 휴식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1 2023.01.25 681
휴일·휴가 군입대 휴직자의 연차생성문의 1 2023.01.25 1067
기타 사직서 제출하니, 한달 채우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한다고 합니다 1 2023.01.25 4905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 정리 관련 질문입니다. 1 2023.01.25 46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상담 1 2023.01.25 370
임금·퇴직금 신고 누락 1 2023.01.25 150
고용보험 수습기간 종료 후 해고되었는데 실업급여 어떤 항목으로 받을 수... 1 2023.01.25 2416
임금·퇴직금 퇴직금 비정기적수당 및 지급날짜에대해 묻고싶습니다. 1 2023.01.24 392
산업재해 산재 신청후 회사에서 급여 입금 독촉 1 2023.01.24 634
임금·퇴직금 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 계산 1 2023.01.24 1323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 연봉인상 가능 여부 1 2023.01.24 956
고용보험 훈련연장급여가 실제로 지급받는 사람이 좀 있나요? 1 2023.01.23 373
근로계약 실질적 근로자 1개월 단위 프리랜서 계약 실업급여 1 2023.01.22 1203
임금·퇴직금 임금지급보류 1 2023.01.21 199
임금·퇴직금 상여금삭감 및 위장도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23.01.20 297
임금·퇴직금 학업으로 인한 개인 휴직 시 근로 기간 포함 문의 1 2023.01.20 762
Board Pagination Prev 1 ...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