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아무 지식없이 갑자기 인사업무를 맡게되어.. 여기에 여쭙니다..
이 기업은 1인대표, 1인 근로자로 되어있는 2인 사업장 입니다.
급여는 근로자는 22년12월 급여부터(1/20 지급), 대표자는 23년1월 급여부터(1/20 선지급)으로 100만원씩 받기로 하셨는데요..
1. 월급 100만원을 전부 기본급으로 하는게 좋은지?
비과세 항목을 넣으면 일부 세금을 줄인다고 하던데...이 내용이 이해가 안가요...
인터넷을 보니 식대비 20만원이내, 자차이용시 20만원이내 가능하다고 되어있어서요.. ..
2. 세금공제을 하려고 보니 과세대상임금(건강/고용보험)과 취득신고월보수(국민연금)라는 항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던데 월급 100만원인 경우 과세대상임금과 취득신고 월보수액이 각각 얼마가 되는지 ?
3. 월100만원인 경우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없는데 맞나요..? 맞으면 지급일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걸까요 !?
계산방식은 2022년과 2023년 기준이 다르다고 하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