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카 2023.01.10 21:32

안녕하세요. 제조업 21명 사업장입니다.

23년도 설날이 일요일인데요. 법정공휴일로 유급휴가로 되는데 이때 일요일에 주휴수당도 발생하여 중복이 될 경우 근로자의 유리한부분으로 하나만 적용하는거죠? 

이때, 유급휴가로 처리시 근무를 하면 1.5배이고 근무를 하지않으면 1배로 지급하면되나요?

근무를 하지않고 유급처리시 지급되는 임금계산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주소정근로시간40시간일경우 이번 설연휴때 월,화요일이 법정공휴일인데요. 근로하지않고 쉬었을경우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해서 그 주에있는 토요일 근무시점에 40시간초과로보고 연장수당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6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유급휴가가 아닌 유급휴일이 정확한 표현입니다.시급제는 해당 일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되고 월급제의 경우는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공휴일, 대체공휴일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2243137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2.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해당 주 소정근로일에 휴일이 끼어 있어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토요일 근로를 반드시 연장근로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일요일과 달리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기 때문에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근로시간단축 연차계산 1 2023.01.25 554
휴일·휴가 개인 휴직 이후 연차 계산 1 2023.01.25 562
기타 교육비(회사 지원금)의 경우 연말정산시 과세소득인가요? 비과세... 2023.01.25 2161
기타 단협위반 1 2023.01.25 443
휴일·휴가 임금, 특근수당, 휴식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1 2023.01.25 681
휴일·휴가 군입대 휴직자의 연차생성문의 1 2023.01.25 1067
기타 사직서 제출하니, 한달 채우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한다고 합니다 1 2023.01.25 4905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 정리 관련 질문입니다. 1 2023.01.25 46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상담 1 2023.01.25 370
임금·퇴직금 신고 누락 1 2023.01.25 150
고용보험 수습기간 종료 후 해고되었는데 실업급여 어떤 항목으로 받을 수... 1 2023.01.25 2416
임금·퇴직금 퇴직금 비정기적수당 및 지급날짜에대해 묻고싶습니다. 1 2023.01.24 392
산업재해 산재 신청후 회사에서 급여 입금 독촉 1 2023.01.24 634
임금·퇴직금 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 계산 1 2023.01.24 1323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 연봉인상 가능 여부 1 2023.01.24 956
고용보험 훈련연장급여가 실제로 지급받는 사람이 좀 있나요? 1 2023.01.23 373
근로계약 실질적 근로자 1개월 단위 프리랜서 계약 실업급여 1 2023.01.22 1203
임금·퇴직금 임금지급보류 1 2023.01.21 199
임금·퇴직금 상여금삭감 및 위장도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23.01.20 297
임금·퇴직금 학업으로 인한 개인 휴직 시 근로 기간 포함 문의 1 2023.01.20 762
Board Pagination Prev 1 ...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