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봉봉02080821 2023.01.11 01:42

회계연도 기준 연차 적용 기관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 종료 후 연달아 재계약 체결시, 재계약일 기준으로 연차 생성 책정안이 맞는지 검토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재계약은 기관에서 계속 근로로 간주합니다. 



1. 최초 계약(입사일~계약 종료일): 2022.7.1~2023.6.30 / 11개 연차 매월 1일자 기준 부여


2. 평가 후 재계약(재계약일~종료일): 2023.7.1~2024.6.30

문의1: 비례연차 8일(15일×184일/364일)을 재계약 시작일인 23년도 7월 1일에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

문의2: 2024년 1월 1일부로 연차 15일을 부여하면 되는지 여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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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7 1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 단절되고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보았을 때도 비례연차가 발생하나 그 시기는 회계연도 기준이므로 2024년 1월 1일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물론 최초 계약기간에도 2023년 1월 1일에 비례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둘째,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한다면 15일 부여가 타당하고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본다면 비례연차만 부여하면 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먼저 최초 계약부터 입사한 것으로 볼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입니다. 먼저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듯 합니다. 연장 혹은 갱신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할 수 있으나 공개채용을 통해 사실상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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