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무제한 2023.01.11 09:07

 

안녕하세요, 퇴직시 연차 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근무기간: 2022.2.21~2023.03.31퇴사예정

 

2.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으며,

입사 첫 해는 1개월 만근시 월차 1개 발생, 입사 다음해에 15개의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3. 해당 직원은 2022년도 중 13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해에 부여될 연차를 예상하여 당겨 씀)

 

4. 그리고 2023년도 중에는 개인 사정으로 7개의 연차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근무 기간동안 총 20회 연차 사용

 

5. 아래는 당사의 취업규칙 중 연차 관련 내용입니다.

   제29조(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사원 에게도 개근한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삭제>

  ④ 3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에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문의) 이같은 경우 해당 직원의 퇴시시점 연차는 2022년도에 발생한 10개 + 2023년도에 발생하는 15개

          =25개로 봐도 무방한가요?

          그리고 25개 중 20회를 사용하였으니 5개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는건지요

 

 

 

수고스러우시겠지만 확인 및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7 1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미만 재직시는 매월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이에 11개월간 개근하면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2개월이 되었을 때는 1년간 80% 이상 근무에 따라 15개를 부여하여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이에 5개가 아닌 6개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직 한달 근무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1 2023.01.19 2239
노동조합 노조설립 문의드립니다 1 2023.01.19 324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관련 궁금해요. 1 2023.01.19 661
기타 회사 고용유지 조치 중 직원 강제 보직변경 1 2023.01.19 904
임금·퇴직금 퇴사자가 지정한 퇴직일자 회사임의변경 1 2023.01.19 1374
임금·퇴직금 성과급, 급여 오지급 환수 가능 여부 1 2023.01.19 4012
해고·징계 퇴직금 주기싫어서 부당해고 해당되나요? 1 2023.01.18 2465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되나요? 1 2023.01.18 932
임금·퇴직금 상여금 일할계산 1 2023.01.18 1909
휴일·휴가 퇴사 당해 잔여 연차 계산 1 2023.01.18 771
휴일·휴가 회사에서 조퇴나 외출 제재로 인해 반차 또는 연차만 써야하는 경우 1 2023.01.17 2805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부당이득, 급여 인정 관련해서 진지하게 문의드립... 2023.01.17 545
기타 퇴사한 회사로부터의 소송 1 2023.01.17 474
기타 연차지급 1 2023.01.17 364
임금·퇴직금 결혼에 의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결혼일자, 전입신고일자, ... 1 2023.01.17 1413
임금·퇴직금 산재 휴직 후 퇴직금 산정 시 휴직 기간 1 2023.01.17 2265
고용보험 4대보험 미납되었고 재계약 할때 4대보험 안들어주는데ㅜ실업급여... 1 2023.01.17 1048
임금·퇴직금 급여책정궁금 2 2023.01.17 169
기타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3.01.16 232
휴일·휴가 파견직 년차(6개월 근무자) 1 2023.01.16 368
Board Pagination Prev 1 ...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