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시 연차 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근무기간: 2022.2.21~2023.03.31퇴사예정
2.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으며,
입사 첫 해는 1개월 만근시 월차 1개 발생, 입사 다음해에 15개의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3. 해당 직원은 2022년도 중 13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해에 부여될 연차를 예상하여 당겨 씀)
4. 그리고 2023년도 중에는 개인 사정으로 7개의 연차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근무 기간동안 총 20회 연차 사용
5. 아래는 당사의 취업규칙 중 연차 관련 내용입니다.
제29조(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사원 에게도 개근한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삭제>
④ 3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에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문의) 이같은 경우 해당 직원의 퇴시시점 연차는 2022년도에 발생한 10개 + 2023년도에 발생하는 15개
=25개로 봐도 무방한가요?
그리고 25개 중 20회를 사용하였으니 5개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는건지요
수고스러우시겠지만 확인 및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미만 재직시는 매월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이에 11개월간 개근하면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2개월이 되었을 때는 1년간 80% 이상 근무에 따라 15개를 부여하여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이에 5개가 아닌 6개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