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솜 2023.01.11 10:30

 연차 수당 계산에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글 올립니다.

 

 1. 연차 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자동 계산에 있는 '연차 수당 계산기' 로는 기본급 외에도 고정 급여까지 포함하여

    연차 수당을 계산하도록 되어있는데 고정급여만 적용하여 연차수당을 반영하는 계산도 맞나요?

 

 2. 연차 수당 계산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맞나요?
  - 기업이 자유로 '연차 수당 계산법'을 정하도록 되어있는지,

    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연차수당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하여 회사에 재정산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를 통하여 지급 요청을 하면 되는건가요?

 

ㅇ 22년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은 바에 의하면

    고정 급여를 제외한 순수 '기본급으로만' 반영된 금액으로 확인됩니다.

 

    근무하는 곳의 기업이 바뀌어 고용승계되었으나

    기존 회사의 연차 수당과 현 회사의 연차 수당에 차이가 있어

    현 회사에 연차수당 관련 질문을 하였으나

    회사에서 기본급에 의한 정산을 하였다는 답변을 받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상담글 올려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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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7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하므로 기본급만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물론 기본급외에 연장수당 등 정수당만 있는 경우는 결과적으로 기본급만 지급할 수도 있겠습니다.

    연차수당 미지급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 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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