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4일 입사
(1월 급여분 부터 급여 인상)
연차수당의 통상임금에서 기본급은 2022년 기준인가요? 2023년 인상분 기준인가요?
또 연차수당의 통상임금 계산시 상여금에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명시 되어있지 않으나 매년 설, 추석, 여름휴가에 상여가 기본급의 일정비율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14일 입사
(1월 급여분 부터 급여 인상)
연차수당의 통상임금에서 기본급은 2022년 기준인가요? 2023년 인상분 기준인가요?
또 연차수당의 통상임금 계산시 상여금에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명시 되어있지 않으나 매년 설, 추석, 여름휴가에 상여가 기본급의 일정비율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3명 주야교대근무중입니다. 검단직승인여부 몰라요.. 2 | 2021.04.01 | 887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계산방법 1 | 2021.12.03 | 88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시 일부정산의 경우 급여 기준 1 | 2023.06.12 | 822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관하여 질문 1 | 2020.01.23 | 805 | |
임금·퇴직금 | 상담드립니다.. 1 | 2013.09.12 | 801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서 월기본급 문의 1 | 2020.02.07 | 730 | |
임금·퇴직금 | 연봉산정의 기준을 맘대로 바꾸고 통보한 경우 | 2018.06.25 | 726 | |
임금·퇴직금 | 기본급에 포함된 정액급식비 | 2023.11.22 | 695 | |
비정규직 | 위촉직 활동비 미지급 1 | 2019.05.27 | 694 | |
임금·퇴직금 | 포괄 입금제 급여 계산법 문의 1 | 2021.08.27 | 67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에 해당되는 급여항목 | 2018.04.21 | 664 | |
임금·퇴직금 | 월 중도 퇴사 간호사 기본급 일할지급 문의드립니다. 1 | 2019.05.18 | 622 | |
근로시간 | 4조3교대 월근로시간 산정 1 | 2022.06.18 | 608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에 근속수당 산입 여부 1 | 2023.02.03 | 600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포괄연봉제 이상유무 확인 부탁드립니다. | 2021.02.24 | 561 | |
임금·퇴직금 | 급여 산출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 2022.03.02 | 550 | |
근로계약 | 기본급차이 및 상여금 문제 1 | 2021.09.09 | 501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적용 시 급여를 얼마로 해야 할까요? 1 | 2023.02.08 | 478 | |
근로계약 | 고용승계후 기본급 하락 및 임의로 근무시간 조정 1 | 2021.01.04 | 477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문의 1 | 2022.08.08 | 4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