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4일 입사
(1월 급여분 부터 급여 인상)
연차수당의 통상임금에서 기본급은 2022년 기준인가요? 2023년 인상분 기준인가요?
또 연차수당의 통상임금 계산시 상여금에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명시 되어있지 않으나 매년 설, 추석, 여름휴가에 상여가 기본급의 일정비율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14일 입사
(1월 급여분 부터 급여 인상)
연차수당의 통상임금에서 기본급은 2022년 기준인가요? 2023년 인상분 기준인가요?
또 연차수당의 통상임금 계산시 상여금에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명시 되어있지 않으나 매년 설, 추석, 여름휴가에 상여가 기본급의 일정비율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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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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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1 | 2023.02.02 | 2423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연차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문의 2 | 2023.02.01 | 1302 | |
휴일·휴가 | 연차 지급일 기준 산정 1 | 2023.01.27 | 5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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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 적용 중 퇴사시 1 | 2023.01.19 | 20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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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연차발생 수당지급의 건 1 | 2023.01.13 | 6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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