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무진친구 2023.01.12 09:21

월차 미사용 일수 지급 기준 문의 드립니다.

 

22년도 미사용분 정산시 23년도 인상분 급여로 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8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기준은 별도의 약정이나 규정이 없는 경우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계산 1 2022.01.23 247
휴일·휴가 연차 개정법과 주야근무 변경에 따른 문의 1 2018.08.04 898
휴일·휴가 월차수당 포함 계약서 관련 문의 1 2017.08.30 772
» 휴일·휴가 월차수당 지급 기준 1 2023.01.12 781
근로계약 월차수당 및 실업급여 청구 자격 문의 1 2011.12.02 3790
임금·퇴직금 월차보상수당 폐지가 가능한지? 2 2012.01.17 2757
휴일·휴가 월차보상기간과 연월차계산 1 2023.10.30 656
근로계약 월차궁금해서요 2018.06.27 240
해고·징계 월차 휴가수당 1 2011.11.05 3571
휴일·휴가 월차 적용 기준 및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려요~ 1 2016.05.23 3173
임금·퇴직금 월차 수당 계산 방법 1 2019.12.24 3027
휴일·휴가 월차 사용을 간섭하고 있습니다. 1 2014.04.11 859
휴일·휴가 월차 부여 및 정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9.07.26 458
휴일·휴가 월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12.07 267
기타 월차 1 2024.01.10 181
휴일·휴가 연봉제하의 연,월차수당 지급요건? 1 2010.03.08 3832
휴일·휴가 연.월차 수당 1 2011.06.09 2668
임금·퇴직금 연,월차 수당 1 2009.10.22 3607
휴일·휴가 연, 월차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1.08.24 3152
해고·징계 억울해서, 해고예고수당이라도 꼭! 받으려합니다. 1 2011.10.03 630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