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 미사용 일수 지급 기준 문의 드립니다.
22년도 미사용분 정산시 23년도 인상분 급여로 해야 하는지요?
연월차 미사용 일수 지급 기준 문의 드립니다.
22년도 미사용분 정산시 23년도 인상분 급여로 해야 하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관련 궁금해요. 1 | 2023.01.19 | 660 | |
기타 | 회사 고용유지 조치 중 직원 강제 보직변경 1 | 2023.01.19 | 892 | |
임금·퇴직금 | 퇴사자가 지정한 퇴직일자 회사임의변경 1 | 2023.01.19 | 1356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급여 오지급 환수 가능 여부 1 | 2023.01.19 | 3976 | |
해고·징계 | 퇴직금 주기싫어서 부당해고 해당되나요? 1 | 2023.01.18 | 2438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되나요? 1 | 2023.01.18 | 929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일할계산 1 | 2023.01.18 | 1894 | |
휴일·휴가 | 퇴사 당해 잔여 연차 계산 1 | 2023.01.18 | 764 | |
휴일·휴가 | 회사에서 조퇴나 외출 제재로 인해 반차 또는 연차만 써야하는 경우 1 | 2023.01.17 | 276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 부당이득, 급여 인정 관련해서 진지하게 문의드립... | 2023.01.17 | 536 | |
기타 | 퇴사한 회사로부터의 소송 1 | 2023.01.17 | 474 | |
기타 | 연차지급 1 | 2023.01.17 | 364 | |
임금·퇴직금 | 결혼에 의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결혼일자, 전입신고일자, ... 1 | 2023.01.17 | 1404 | |
임금·퇴직금 | 산재 휴직 후 퇴직금 산정 시 휴직 기간 1 | 2023.01.17 | 2216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납되었고 재계약 할때 4대보험 안들어주는데ㅜ실업급여... 1 | 2023.01.17 | 1021 | |
임금·퇴직금 | 급여책정궁금 2 | 2023.01.17 | 169 | |
기타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3.01.16 | 231 | |
휴일·휴가 | 파견직 년차(6개월 근무자) 1 | 2023.01.16 | 366 | |
임금·퇴직금 | 소정시간이 궁금합니다. 1 | 2023.01.16 | 326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 산정기준 변경 시 퇴직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23.01.16 | 19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기준은 별도의 약정이나 규정이 없는 경우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