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 미사용 일수 지급 기준 문의 드립니다.
22년도 미사용분 정산시 23년도 인상분 급여로 해야 하는지요?
연월차 미사용 일수 지급 기준 문의 드립니다.
22년도 미사용분 정산시 23년도 인상분 급여로 해야 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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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성과급 재직자 지급 1 | 2023.01.26 | 485 | |
휴일·휴가 | 배우자출산휴가 1 | 2023.01.26 | 75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고발 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1 | 2023.01.26 | 1155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근로자 최저 월급 1 | 2023.01.26 | 1686 | |
휴일·휴가 | 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1 | 2023.01.26 | 3260 | |
임금·퇴직금 | 명절 상여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나요? 1 | 2023.01.26 | 3297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로자 연봉인상 가능 여부 1 | 2023.01.26 | 1105 | |
기타 | 5시간 돌봄 종사자 휴게시간 1 | 2023.01.26 | 841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부정수급 부당해고 1 | 2023.01.25 | 3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퇴사4개월전 근로계약서 새로작성) 1 | 2023.01.25 | 511 | |
근로시간 | 기본급 산정시에 근무시간과 실근무시간이 다른경우 문제가 없는... 1 | 2023.01.25 | 1937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조 평일연장 후 익일휴일에 퇴근하는 경우 근무시간 계산... 1 | 2023.01.25 | 317 | |
휴일·휴가 | 평균임금으로 연차수당계산식 1 | 2023.01.25 | 637 | |
휴일·휴가 | 근로시간단축 연차계산 1 | 2023.01.25 | 554 | |
휴일·휴가 | 개인 휴직 이후 연차 계산 1 | 2023.01.25 | 562 | |
기타 | 교육비(회사 지원금)의 경우 연말정산시 과세소득인가요? 비과세... | 2023.01.25 | 2162 | |
기타 | 단협위반 1 | 2023.01.25 | 443 | |
휴일·휴가 | 임금, 특근수당, 휴식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3.01.25 | 684 | |
휴일·휴가 | 군입대 휴직자의 연차생성문의 1 | 2023.01.25 | 1067 | |
기타 | 사직서 제출하니, 한달 채우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한다고 합니다 1 | 2023.01.25 | 49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기준은 별도의 약정이나 규정이 없는 경우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