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종 2023.01.12 09:24

회사 이직하여 전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았는데

이전 회사의 담당 은행창구에서 퇴직금 지급을 잘못하였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약 900만원 가량의 돈입니다.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현재 그돈을 바로 반환할 여유가 없습니다.

회사 지정 은행 담당자는 오입금이라고 한번에 반환요청을 하고있구요

 

현재 대출도 받아 있는상태라 추가대출은 어려운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앞이 캄캄하네요.

은행에서 퇴직금 과지급에 대해 반환청구 요청으로 소송가면 제가 폐소하게 되면 대출해서라도 갚아야되나요?

분할 상환이라든지 일정금액의 합의는 안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8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재직중이었다면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 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초과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직하신 상황이라면 결국 해당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과오지급분을 청구할텐데 결국 소송과정에서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호봉계산 1 2023.01.27 78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연말정산 환급세액 문의 1 2023.01.27 1887
기타 임금체불 실업급여 해당여부 궁금합니다. 1 2023.01.27 662
휴일·휴가 연차 지급일 기준 산정 1 2023.01.27 569
기타 4대보험 문의 드립니다. 1 2023.01.27 355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일수및 연차수당 ,공상치료내용 1 2023.01.27 68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평균임금 문의 1 2023.01.27 1137
임금·퇴직금 임원의 급여명세서 구성 1 2023.01.27 503
근로계약 경력증명서 안에 들어가는 재직기간 문의드립니다 1 2023.01.27 692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일수 1 2023.01.27 559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고정근무12시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 2023.01.26 517
해고·징계 해고수당 계산 통상임금 240시간 일하는데... 계산이 하니 너무 ... 1 2023.01.26 95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 월급이 두번 나눠 들어오는데 기본급+커미션 1 2023.01.26 516
임금·퇴직금 성과급 재직자 지급 1 2023.01.26 485
휴일·휴가 배우자출산휴가 1 2023.01.26 75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고발 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1 2023.01.26 1155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 최저 월급 1 2023.01.26 1689
휴일·휴가 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1 2023.01.26 3268
임금·퇴직금 명절 상여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나요? 1 2023.01.26 3306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 연봉인상 가능 여부 1 2023.01.26 1106
Board Pagination Prev 1 ...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