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2023.01.12 09:43

야근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저희 회사에 야근대장이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야근 대장이 보이지 않아서 작성을 하지 못한채로

야근을 진행해 오고 있었는데 작년 연말에 야근수당 정리를 해준다고 하여 

업무 카톡 등을 기반으로 해서 각자 야근시간을 정리해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야근수당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퇴근 후에 뒤늦게 업무내용 연락을 받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들도 

위에 야근시간 추적하는데 포함을 시켰는데 야근수당 인정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얼만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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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8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과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힘드나, 야근대장이 없더라도 실제 근무를 입증하실 수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근거가 없는 경우 CCTV 기록, 컴퓨터 로그기록, 진술, 교통카드 내역등으로 입증하기도 합니다.

    퇴근 후 업무내용 연락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연락을 받은 것 자체가 '종속적 노동''근로 제공'을 말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즉 연락을 받고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로 볼 수 있으나 임의로 제공한 근로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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