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이꿀리 2023.01.12 15:05

2022년 1월 17일~11월 30일 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12월 1일 복직을 하였습니다.

2022년 휴직당시 직급이 선임3호봉이었고 2023년에는 육아휴직 근속년수를

정해진법에 따라 인정 받아 선임 4호봉이 되어야 하나 사측에서는 

22년에 10개월만 근무를 했기때문에 호봉을 올려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회사 내규에는 근속연수 인정한다고 되어있고 호봉에관한 규제 사항은 없습니다.

과거에 육아휴직을 사용했던 직원들도 그렇게 호봉 누락이 됐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저도 호봉을 올려줄수도 없고 진급에서도 밀린다고 합니다.

내규에는 없지만 예전부터 내려오는 관습이고 관습도 법이기때문에

따라야한다고합니다.

저의 경우 호봉이 올라가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올라가는게 맞는데 사측에서 안되다고하면 저는 어떻게해결해야하는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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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9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에 따르면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승진 및 승급소요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정한 인사규정(퇴직금 지급규칙) 등은 이 조항에 위배되어 인사규정 등이 남녀고용평등법보다 늦게 제정되었다면 제정당시부터 무효라 할 것이며, 육아휴직기간은 승진소요연수, 승급기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회시번호 : 근여 68240-254,  회시일자 : 1999-07-10)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이유로 호봉승급에 이익을 준다면 위의 법을 위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가 시정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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