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ll675 2023.01.12 17:59

안녕하세요?

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른이 아니라 제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2021년 12월 31일 인사규정을 개정하면서 사회복지 경력 인정을 50%하는 것으로 이뤄졌습니다.

이에 규정 부칙 1(시행일) 이 규정은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1월1일자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이 규정에 다라 경력을 인정 받을 수가 있을까요?

기존 규정은 경력인정이 되지 않아서 사회복지 시설 경력직을 채용할 경우에 이를 반영하게 하기 위해서 규정을 개정하여 50%를 인정하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또한 만일 2022년 1월에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2023년 연봉계약을 새로 작성할 경우 경력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2022년 1월부터 신규 입사자의 경우는 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 경력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결정되었지만, 기존 직원들의 경우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인사담당자가 이야기를 하여 이에 대해서 차별이 아니냐고 현재 노조에서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9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인사규정의 전후 내용과 맥락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칠게 판단한다면 첫째 쟁점은 해당 부칙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장관의 승인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여부로 보입니다.

    둘째 쟁점은, 해당 규정이 신규입사자만 적용되는지, 기존 재직자도 적용되는지(소급은 안되더라도) 여부입니다. 귀하께서 제시하신 내용만으로는 신규입사자만 적용된다고 단정할 아무 근거도 없기에 기존 직원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보이나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규정이 미흡하더라도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를 하면 시행이 가능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완강하게 거부한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 직접 여성가족부에 질의를 통해 구체적인 답변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연봉계약 시작일부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3.01.12 258
근로계약 주45시간 주휴수당 및 수습기간 90% 2022.11.29 975
임금·퇴직금 연봉제 기본급 계산 방법 1 2022.09.30 5323
임금·퇴직금 연봉이 비포괄제에서 포괄제로 바뀌는 경우 1 2022.09.29 2483
근로계약 채용공고와 다른 갑작스런 근무형태 변경 및 계약직 연차 4대보험... 2022.09.01 1073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지연으로 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1 2022.09.01 3779
임금·퇴직금 재계약시 월급협상 결렬로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 2022.06.13 1879
임금·퇴직금 2022년 급여인상분 소급적용 관련 문의 입니다. 1 2022.06.03 4671
임금·퇴직금 특정직원을 위한 차별적 임금상승 1 2022.05.25 402
근로계약 공공기관 경력산정 기준에 대한 질문 1 2022.05.20 2172
임금·퇴직금 연봉 삭감 1 2022.05.12 687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이용 1 2022.04.18 930
근로계약 회사가 근로계약을 말을 바꿔서 불합리하게 적용이 될 것 같은데 ... 1 2022.04.12 362
여성 통상임금 1 2022.04.08 220
임금·퇴직금 연봉제 임금계산법 1 2022.04.05 1104
임금·퇴직금 연봉인상 공지후 불이행 문의드립니다. 1 2022.03.21 467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중 연봉협상 관련 1 2022.03.21 826
근로계약 시간외수당 및 휴인근무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1 2022.03.15 134
근로계약 연봉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약 한달 후 회사측에서 실수를 하여 연... 1 2022.03.09 1206
근로계약 연봉직 통상시급 계산 문의 & 연봉계약서 작성법 문의 1 2022.02.08 168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