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뭉 2023.01.13 08:29

 

근무자 입사일 : 2017 08 24 / 퇴사예정일 : 2023 01 31

 

회사에선 회사운영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였습니다.

매년 연차촉진도해서 연마다 연차는 소진되었고,  2023년도가 되면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였는데

제가 1/31부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7개정도의 연차가 발생하였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줄 연차가 없다고합니다.

사칙이나 계약서에도 퇴사시 근로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문구가 없는데 발생한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25 10: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게 되나, 인사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부여해서는 안되므로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약정이나 취업규칙등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일방적으로 입사일 변경은 불가합니다.

    요컨대 퇴직시에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근로시간단축 연차계산 1 2023.01.25 549
휴일·휴가 개인 휴직 이후 연차 계산 1 2023.01.25 561
기타 교육비(회사 지원금)의 경우 연말정산시 과세소득인가요? 비과세... 2023.01.25 2161
기타 단협위반 1 2023.01.25 443
휴일·휴가 임금, 특근수당, 휴식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1 2023.01.25 676
휴일·휴가 군입대 휴직자의 연차생성문의 1 2023.01.25 1066
기타 사직서 제출하니, 한달 채우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한다고 합니다 1 2023.01.25 4880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 정리 관련 질문입니다. 1 2023.01.25 4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상담 1 2023.01.25 369
임금·퇴직금 신고 누락 1 2023.01.25 150
고용보험 수습기간 종료 후 해고되었는데 실업급여 어떤 항목으로 받을 수... 1 2023.01.25 2410
임금·퇴직금 퇴직금 비정기적수당 및 지급날짜에대해 묻고싶습니다. 1 2023.01.24 387
산업재해 산재 신청후 회사에서 급여 입금 독촉 1 2023.01.24 630
임금·퇴직금 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 계산 1 2023.01.24 1310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 연봉인상 가능 여부 1 2023.01.24 951
고용보험 훈련연장급여가 실제로 지급받는 사람이 좀 있나요? 1 2023.01.23 368
근로계약 실질적 근로자 1개월 단위 프리랜서 계약 실업급여 1 2023.01.22 1196
임금·퇴직금 임금지급보류 1 2023.01.21 199
임금·퇴직금 상여금삭감 및 위장도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23.01.20 292
임금·퇴직금 학업으로 인한 개인 휴직 시 근로 기간 포함 문의 1 2023.01.20 754
Board Pagination Prev 1 ...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