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직원 신상 명세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개인 사생활 정보 적는 란이 많더라구요.
동의서도 안 주고 적으라고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인지?
만약 동의서에 동의 하면 위반이 아닌 건지?
신상 명세서를 작성하고 싶지 않으면 동의서 작성을 안 하면 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직원 신상 명세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개인 사생활 정보 적는 란이 많더라구요.
동의서도 안 주고 적으라고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인지?
만약 동의서에 동의 하면 위반이 아닌 건지?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야간근로자 연차 사용시 수당 지급여부 1 | 2023.02.01 | 1520 | |
휴일·휴가 | 회계일 기준 연차발생 사업장에서 1월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23.02.01 | 730 | |
휴일·휴가 | 3조 2교대 법정 휴일 관련 1 | 2023.02.01 | 2082 | |
임금·퇴직금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근로자 퇴직금 산정법 문의 1 | 2023.02.01 | 434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연차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문의 2 | 2023.02.01 | 1300 | |
기타 | 1년 미만 근로자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지급 기준 문의의 건 1 | 2023.02.01 | 1049 | |
기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신청 후 소속기관급여 재산정 시 범위에 대... 1 | 2023.02.01 | 360 | |
근로시간 | 스케줄 근무로 인한 휴무 초과 발생시 연차로 소모? 1 | 2023.02.01 | 666 | |
여성 | 육아휴직 중 승진 배제 문의 | 2023.01.31 | 2256 | |
임금·퇴직금 | 이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차감금액 문의드립니다. | 2023.01.31 | 625 | |
노동조합 | 지역이 다른 동일사업장 노조 설립 | 2023.01.31 | 38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지급 관련 | 2023.01.31 | 155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 2023.01.31 | 629 | |
산업재해 | 산재처리중 질문입니다. 1 | 2023.01.31 | 431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문의 | 2023.01.31 | 436 | |
비정규직 | 계약직 연장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 2023.01.31 | 1810 | |
임금·퇴직금 | 새해 상여금 기준 바뀌었다며 전년도 입사자 1년계약직 상여금 지... | 2023.01.30 | 658 | |
임금·퇴직금 | 소득세 계산 7세 이상 20세 이하 | 2023.01.30 | 749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수당 관련 | 2023.01.30 | 421 | |
기타 |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여부 및 연차수당 | 2023.01.30 | 41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과정에서 법령상 의무준수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는 동의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근로자 명부나 임금대장에 들어가는 내용들(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와 같이 근로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의 수집은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기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개인 사생활 정보가 어느 수준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https://www.nodong.kr/pds/1232562를 참고하시어 판단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