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 2회 상여금을 받는데 추석 설날 각각 110만원정도를 수령합니다
그런데 이번 년도 제가 어떤 병을 앓게되면서 부득이하게 10회정도 지각을 했습니다. (평균 30분안쪽)
그때문인지 이번 상여수령금이 50%삭감된 금액이 나왔는데 월급여에서 지각으로인해 삭감되는 임금을 받았음에도 상여금에서까지 삭감되는 금액이 이게 타당한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 2회 상여금을 받는데 추석 설날 각각 110만원정도를 수령합니다
그런데 이번 년도 제가 어떤 병을 앓게되면서 부득이하게 10회정도 지각을 했습니다. (평균 30분안쪽)
그때문인지 이번 상여수령금이 50%삭감된 금액이 나왔는데 월급여에서 지각으로인해 삭감되는 임금을 받았음에도 상여금에서까지 삭감되는 금액이 이게 타당한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야간근로자 연차 사용시 수당 지급여부 1 | 2023.02.01 | 1520 | |
휴일·휴가 | 회계일 기준 연차발생 사업장에서 1월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23.02.01 | 730 | |
휴일·휴가 | 3조 2교대 법정 휴일 관련 1 | 2023.02.01 | 2082 | |
임금·퇴직금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근로자 퇴직금 산정법 문의 1 | 2023.02.01 | 434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연차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문의 2 | 2023.02.01 | 1300 | |
기타 | 1년 미만 근로자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지급 기준 문의의 건 1 | 2023.02.01 | 1049 | |
기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신청 후 소속기관급여 재산정 시 범위에 대... 1 | 2023.02.01 | 360 | |
근로시간 | 스케줄 근무로 인한 휴무 초과 발생시 연차로 소모? 1 | 2023.02.01 | 666 | |
여성 | 육아휴직 중 승진 배제 문의 | 2023.01.31 | 2256 | |
임금·퇴직금 | 이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차감금액 문의드립니다. | 2023.01.31 | 625 | |
노동조합 | 지역이 다른 동일사업장 노조 설립 | 2023.01.31 | 38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지급 관련 | 2023.01.31 | 155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 2023.01.31 | 629 | |
산업재해 | 산재처리중 질문입니다. 1 | 2023.01.31 | 431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문의 | 2023.01.31 | 436 | |
비정규직 | 계약직 연장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 2023.01.31 | 1810 | |
임금·퇴직금 | 새해 상여금 기준 바뀌었다며 전년도 입사자 1년계약직 상여금 지... | 2023.01.30 | 658 | |
임금·퇴직금 | 소득세 계산 7세 이상 20세 이하 | 2023.01.30 | 749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수당 관련 | 2023.01.30 | 421 | |
기타 |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여부 및 연차수당 | 2023.01.30 | 41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먼저 관련한 근거를 확인해보신 뒤, 삭감된 이유에 대해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