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래빗 2023.01.15 11:17

회사에 2010.1.1 입사했습니다.

그때당시 회사는 1년아르바이트 후 6개월 인턴후

정직원이 되는시스템이었습니다.

중간에 회사규정이 바뀌어 아르바이트개념이없어지고

6개월 인턴후 1년계약직 후 정직원이 되는 걸로바뀌었습니다 (정직원이 되기까지1년6개월은 동일)

저희가9개월차에 바뀌어서 그동안 아르바이트기간을 인턴및 계약직 기간으로인정해주고

다음년도7.1일 정직원이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입사일에는 2010.9월로 되어있어

퇴직금및 연차발생까지 현재손해를 보고있는상황입니다

퇴직금산정 2010.1~2010.8없고

연차발생도 1.1입사로치면 올해 21개발생인데

9월입사로 쳐서 20발생입니다.

아르바이트에서 계약직전환시 계약서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도안나고 잘모르겠는데(계약서 썼는지도 기억안남)

그기간 일한건 인정해 승진시 전부적용이 되었다면

퇴직금 및 연차생성도 인정될수있는 부분아닌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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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26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르바이트나 인턴의 명칭, 형식과 상관없이 실제 근로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나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아르바이트, 인턴, 계약직 계약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어려우나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의 의한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고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원 제출, 퇴직금 정산, 신규입사절차 등으로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기 어려우나, 형식상의 계약단절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내부적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환직된 것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 입니다. 요컨대 계속근로기간도 계약기간이 형식에 그친 것인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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