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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알바근무자 초과근무수당계산 및 대체휴뮤일등 급여지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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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4 |
3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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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주2일(주말)근무자에게 약정휴일을 적용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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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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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자격에 해당되는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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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9 |
1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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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단시간근로자 통상시급 및 임금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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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2 |
1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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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유급 휴무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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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
2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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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휴일대체 가능 여부 혹은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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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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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단시간 근로를 하다가 주5일로 이직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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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3 |
1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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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변동시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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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
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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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 연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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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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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이후 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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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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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의 풀타임계약직 전환 시 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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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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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일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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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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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초단시간근로자 1개월계약시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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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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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연휴가 있는 주에도 초단시간근로자(15시간미만)는 15시간 미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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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
8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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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1일 4.5시간 근무)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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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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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근로자의날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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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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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단시간 격주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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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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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 토요일 유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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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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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야간 단시간근로자 연차갯수 계산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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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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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본인의 일 소정 근무시간인 6.5시간을 넘겨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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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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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6.5시간임에도 불구하고 8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기간제법 6조에 따라 1.5시간은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56조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50% 가산의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단시간 근로자 적용 규정이 따로 없으므로 8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50%를 가산, 즉 1.5시간은 100% 가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