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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연휴가 있는 주에도 초단시간근로자(15시간미만)는 15시간 미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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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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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1일 4.5시간 근무)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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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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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근로자의날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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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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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휴게시간 관련 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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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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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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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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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단시간 격주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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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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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 토요일 유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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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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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야간 단시간근로자 연차갯수 계산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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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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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본인의 일 소정 근무시간인 6.5시간을 넘겨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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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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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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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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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월15일 단시간근로자 연차갯수 계산 및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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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 |
2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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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무일이 화~일 중 3일, 이렇게 작성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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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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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초단시간 근로자 근로자의날 소정근로시간 계산 갈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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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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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 야간수당 및 근로계약서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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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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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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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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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를 상근직으로 변경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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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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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초단시간 근로자 휴업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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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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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계약직에서 초단시간 근로자로 변경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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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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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4일 단기근무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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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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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재택근로자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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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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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6.5시간임에도 불구하고 8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기간제법 6조에 따라 1.5시간은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56조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50% 가산의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단시간 근로자 적용 규정이 따로 없으므로 8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50%를 가산, 즉 1.5시간은 100% 가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