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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설 연휴 2주이내 탄력근무제를 통한 다음주 추가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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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
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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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근로시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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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
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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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무급,유급휴일 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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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
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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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주중무급휴일 및 토요일 정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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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
3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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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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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7 |
1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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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공휴일 그리고 대체공휴일 쉬게 되는 경우 연차사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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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
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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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근무시간에 맞는 급여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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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4 |
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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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일당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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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
2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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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유급휴일와 연장근무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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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1 |
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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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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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9 |
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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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친다면 급여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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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 |
3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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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3조 2교대 임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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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
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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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유급주휴일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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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 |
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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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와 유급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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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
4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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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단시간 격주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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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1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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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주4.5일제 및 격주 주4일제 도입 시 고려 사항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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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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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본인의 일 소정 근무시간인 6.5시간을 넘겨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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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
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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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토요일(무급휴무)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근로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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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
27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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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중 피보험단위기간 적용에 관련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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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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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5월달 유급휴일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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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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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6.5시간임에도 불구하고 8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기간제법 6조에 따라 1.5시간은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56조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50% 가산의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단시간 근로자 적용 규정이 따로 없으므로 8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50%를 가산, 즉 1.5시간은 100% 가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